홍남기 “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뉴시스

입력 2021-09-16 08:00 수정 2021-09-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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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대출 연장유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프리워크아웃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 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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