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방3개’ 오피스텔의 아파트화…규제 풀어 집값 잡겠다는 정부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9-15 10:57 수정 2021-09-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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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세분기준은 전면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에 도시기반설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어지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경우가 적잖아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푼다

정부는 우선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 기준을 85㎡(전용면적 기준)에서 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85㎡ 아파트와 유사한 넓이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의 허용면적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내부공간도 2개(침실1+거실1)에서 4개(침실 3+거실1)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건설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현행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포함한 준주택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낮춰진다. △다세대·다가구는 3.3.%→2.3% △도시형생활주택은 3.3~3.5%→2.3~2.5% △준주택은 4.5%→3.5%로 현재보다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도 내년까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3월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일부, 경기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 지역과 하남시와 시흥시의 일부 지역이다.

또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공유형 주거 서비스 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아파트 인허가 심의절차 간소화 투명화


정부는 3기 신도시나 각종 공급대책 등을 통해 짓기로 한 아파트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HUG의 분양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때 실시되는 건축 경관 교통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통합 처리된다. 현재도 통합심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최근 5년 간 1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되면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이달 중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가이드라인만 공개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심사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공개된다. 인근시세 산정기준도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사업장을 선별 적용’하도록 바뀐다.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이나 지역평균분양가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 전월세 추가대책 연내 마련

한편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금 이중삼중 구조 해소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제’로 8월까지 29만2448건이 접수됐고, 확정일자만 받은 물량까지 합치면 61만5260건의 전월세 거래정보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어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임대차 3법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일부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돼 보완대응도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 중 가계대출이 8조5000억 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존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비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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