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

세종=김형민 기자 , 지민구 기자

입력 2021-09-15 03:00 수정 2021-09-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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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조사 5년만에 ‘불공정 거래’ 결론
구글 “법원에 항소할 것”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 이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플랫폼의 ‘OS 갑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이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포크 OS)를 넣거나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AFA가 없어지면 기기 제조사들이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소비자에게도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구글 갑질, 혁신 저해” 철퇴… 앱마켓-광고 제재도 예고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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