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비 상한법’ 발의…국내 1위 카카오모빌리티 겨냥

이윤태 기자

입력 2021-09-14 17:07 수정 2021-09-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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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 당국이 거대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호출비를 임의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플랫폼 운송 중개 사업자가 택시 호출 중개 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중개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운송 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개 요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 호출’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최대 2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실상 택시요금을 올리는 조치”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 운송중개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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