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기본형건축비 688만원으로 상향
뉴스1
입력 2021-09-14 11:08 수정 2021-09-14 11:09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8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직전 고시(664만9000원) 대비 3.42% 오른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했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p) 반영됐다.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은 1.10%p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해 책정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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