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진행중’ 론스타 사건…정부 “100% 승소 예단 어려워”

뉴스1

입력 2021-09-14 11:05 수정 2021-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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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철차(ISDS)가 9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사건은 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많아 100% 승소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정부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정선고 시점과 관련해선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는 판정시기나 결론에 대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건은 현재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ISDS 중 가장 금액이 큰 사건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5000억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다만 최종 중재 판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고,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됐다.

론스타 측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정부는 사전 배포된 질문을 쟁점별로 검토해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리허설을 진행하며 철저한 준비를 거쳐 기일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당시 중재재판부에서 특정 쟁점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금융쟁점이나 조세쟁점 등 골고루 질문을 했다”며 “정부는 전체적으로 입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답변 시간을 잘 배분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칭 론스타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에 약 8억7000만달러(약 9634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했지만, 정부는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응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적인 협상 제안은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에서 추가기일 진행 없이 절차를 종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대리로펌 김갑유 변호사는 “새로운 중재인 선임 이후 질의응답기일을 거치는 등 사건 전체 성숙도를 보면 추가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중재절차 판정은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론스타사건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향후 절차종료선언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판정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2012년 론스타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9건의 ISDS가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제기된 9건의 ISDS 중 3건은 현재 종료된 상태다. 첫 패소 사례는 지난 2015년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건이다.

2018년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여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9년 9월엔 첫 승소 판정도 있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약 36억원 상당의 ISDS를 제기했는데, 판정부는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판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실무팀 역할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는 ΔISDS 사건의 증거 수집 Δ서면 작성 Δ심리기일 참석 Δ정부대리로펌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분쟁대응과에는 한국 변호사 13명과 미국 변호사 1명이 소속되어 있다. 한 과장은 “일부 사건은 로펌 선임 없이 법무부에서 자체 수행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중”이라며 “다만 인력 충원뿐 아니라 처우를 개선해 효율적인 대응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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