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고금리 ‘카드 리볼빙’…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 경보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9-13 03:00 수정 2021-09-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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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약정 잘 모른채 가입
대금 일부 결제 잔액 다음달 이월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빚 늘어나
금감원 “신용카드 이용때 주의”


“카드 결제금액 연체가 생겨도 신용에 문제가 없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A 씨는 얼마 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B신용카드 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 서비스를 가입했다. 알고 보니 카드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카드 ‘리볼빙(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가입한 것. 이월금액에는 16.5%의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당국이 A 씨 사례와 같은 카드 리볼빙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12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카드 리볼빙 이용자 수는 2018년 말 266만 명에서 올해 6월 말 274만 명으로 3% 늘었다. 이용금액은 같은 기간 6조 원에서 6조4000억 원으로 6.7% 증가했다.

보통 약관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표시되는 신용카드 리볼빙에 가입하면 결제일에 이용자가 약정에서 정한 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약정비율이 낮을수록 이월되는 부채는 많아진다. 이월금액은 다음 달 카드부채에 합산돼 높은 이자가 붙는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였다.

금감원이 54건의 리볼빙 관련 민원을 분석해보니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서비스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를 받았다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금융사가 부실하게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나 오인, 만기 후 자동 갱신 등에 따라 리볼빙 약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 등 금융 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며 “연체 등에 따른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를 줄이려면 모르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 결제액이 부족하면 이자가 높은 리볼빙보다 다른 자금을 먼저 활용하는 게 좋다.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월 잔액을 줄여나가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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