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유족, 3000억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9-13 03:00 수정 2021-09-13 03:00
6000억 중 절반가량 물납 신청
국세청, 지난달말 승인 결정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전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절반가량을 3000억 원대의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 일가는 6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조사를 한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박 회장이 별세한 뒤 박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상속됐다. 사주 일가는 지분 1%당 약 190억 원의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합하면 상속세는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 일가가 신고한 지분 가치는 2019년 태광실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업계 추산치(지분 1%당 500억 원)보다 크게 낮다. 이에 대해 물납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대로 수개월의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국공채와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내기 어려우면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 지난달말 승인 결정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전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절반가량을 3000억 원대의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 일가는 6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조사를 한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박 회장이 별세한 뒤 박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상속됐다. 사주 일가는 지분 1%당 약 190억 원의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합하면 상속세는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 일가가 신고한 지분 가치는 2019년 태광실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업계 추산치(지분 1%당 500억 원)보다 크게 낮다. 이에 대해 물납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대로 수개월의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국공채와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내기 어려우면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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