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정-왜곡 의혹”

세종=김형민 기자 , 신지환 기자 , 지민구 기자

입력 2021-09-11 03:00 수정 2021-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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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드라이브]“심판-선수 이중적 지위 악용”… 금융위 이어 빅테크 규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한 금융당국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가세하면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7∼12월) 정책 방향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가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문어발 확장을 해 온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와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례로 네이버와 쿠팡을 거론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플랫폼 규제에… 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정부, 전방위 압박 강화


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되도록 콜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 이용 거부 등 반(反)카카오모빌리티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일주일에 1회 ‘카카오T 호출 거부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호소해온 금융지주 회장들은 간담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위원장은 “핀테크 육성 정책은 계속하는 만큼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사 간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여파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에서 차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7일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험 비교 서비스에 이어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펀드 투자, 동전 모으기 등 다른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에 맞춰 플랫폼 화면 구성이나 라이선스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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