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머지포인트사태 집단분쟁 조정 나서

김하경 기자

입력 2021-09-10 03:00 수정 2021-09-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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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2000건 산하 조정위에 의뢰
조정안 나와도 기업 거부땐 소송


한국소비자원이 선불 할인 서비스인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2000여 건을 소비자원 산하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축소된 지난달 11일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1만7000여 건 가운데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원하거나 환불 요청을 한 사례를 추린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래 집단분쟁 조정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 모인 뒤 대표 당사자를 선임해 조정을 요구하는 제도”라며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직접 상담을 취합해 조정위에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위는 집단분쟁 조정을 공식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60일을 더 보류할 수 있다. 조정에 나서기로 결정할 경우 3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씩 두 번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 조정안이 내려져도 기업이 거부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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