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에 당근책 내민 서울시…공공성 확보할 수 있을까

뉴스1

입력 2021-09-09 17:12 수정 2021-09-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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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의도 재건축 단지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통합 재건축이나 공공기여 비율, 소셜믹스 방안에 조합이 협조할 경우 비주거시설 비율 축소 및 층수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선 화랑·장미·대교아파트와 삼부·목화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통합재건축 안을 제시했다.

시 방침을 따르면 이들 단지에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5%포인트(p) 완화하겠단 인센티브를 내놨다. 비주거시설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택 수를 더 늘릴 수 있고, 상가 분양 리스크도 줄어든다. 이 외에도 준주거(상업)지역 종 상향, 첫 동 15층 규제 해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삼부·목화아파트에 대해선 공공기여 조건으로 목화아파트 부지 내 3305.78㎡(약 1000평)을 받고, 층수 규제를 50층 이상으로 대폭 풀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범아파트에 대해서도 국제금융지구 지원과 공공기여 부분에 합의할 경우 Δ기부채납 비율 25%로 하향 Δ준주거(상업)지역 종 상향 Δ첫 동 15층 규제 해제 Δ50층 이상 층수 완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한강변 부지를 포함한 기부채납 2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 간담회를 거쳐 내달까지 시범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감하며 의견을 수렴 중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재건축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방침하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부채납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의견 합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금싸라기 땅인 한강변이나 1000평 규모의 부지를 떼가면 인센티브를 받아도 큰 이득이 없다는 판단이다. 한강과 인접한 목화아파트 주민들은 통합 재건축으로 인해 조망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며 단독 재건축 추진 목소리도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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