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스텔란티스에 과징금 11억… 공정위, 배출가스 거짓광고 혐의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09-09 03:00 수정 2021-09-09 03: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푸조 피아트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0억62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AVK와 관계사 2곳에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와 관계사 1곳에 2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각각 아우디·폭스바겐, 푸조·피아트 등이 소속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와 관계사 2곳은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코리아와 관계사 1곳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한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하지만 차량들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 인증 시험 때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중고차 시장 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AVK와 관계사 2곳에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와 관계사 1곳에 2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각각 아우디·폭스바겐, 푸조·피아트 등이 소속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와 관계사 2곳은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코리아와 관계사 1곳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한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하지만 차량들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 인증 시험 때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중고차 시장 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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