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9-08 03:00 수정 2021-09-08 03:00
세입자 동의하면 가입 안해도 돼
반환보증보험료 대신 내줘도 가능
위반자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전·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서울 기준)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보증금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보험은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가입 요건이 안 돼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의무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으면서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하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올 5월 기준 서울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임대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보증보험과 보장 효과는 같지만, 보험료가 싸고 가입이 쉽다.
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보증금의 10% 이내(3000만 원 상한) 과태료로 바뀌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돼도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다세대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태료가 많게는 수억 원이 넘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반환보증보험료 대신 내줘도 가능
위반자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전·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서울 기준)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보증금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보험은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가입 요건이 안 돼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의무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으면서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하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올 5월 기준 서울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임대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보증보험과 보장 효과는 같지만, 보험료가 싸고 가입이 쉽다.
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보증금의 10% 이내(3000만 원 상한) 과태료로 바뀌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돼도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다세대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태료가 많게는 수억 원이 넘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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