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정보로 주택 43채 구입…151억 번 LH직원 구속

뉴스1

입력 2021-09-07 15:25 수정 2021-09-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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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스1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 43채를 사들여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그의 지인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수사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정보를 얻어 부동산중개업소 차리는 등 투기를 함께한 지인 B씨와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투기 혐의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6년 2월 LH성남재생사업단으로 발령받은 A씨는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같은해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 등 43채의 부동산을 9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B씨와 C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보를 알린 후 수진1동에 부동산중개소를 개업시키고, 관련 법인도 3개를 설립하도록해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LH직원 등 9명에게도 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A씨 등이 매입한 부동산 43채는 현재 3배가량 가격이 올라 244억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의 현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남 수진1·신흥1 지역에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등이 대량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6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1만5400여건의 내역을 분석해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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