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령-집 보유 길면 단독명의 유리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09-07 03:00 수정 2021-09-0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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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처럼 ‘고령-장기보유 공제’ 16일부터 신청 가능
나이-보유기간-가격따라 제각각… 자신에 유리한 조건 따져봐야
70세-65세 부부 19억 집 20년 보유때… 공동명의 266만→단독땐 103만원
만 60세 넘어도 보유기간 짧으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유리할수도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 보유자처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받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16일부터 열린다. 세액 공제로 세금을 수백만 원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 보유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이라 각자 잘 따져보고 유리한 명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 형태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납부 형태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형태만 바꿀 뿐 등기상 명의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나머지 세금은 기존 명의에 따라 부과된다.

○ 10년 이상 집 1채 보유한 만 65세부턴 ‘단독명의’ 유리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범위는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해 11억 원까지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이 점만 보면 공동명의자가 공제를 1억 원 더 받으니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는다.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집 보유 기간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에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세액공제한다. 고령자, 장기 보유자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춰도 공제 한도인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업계에선 연령이 높아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보유 혜택이 많아 단독명의가 유리한 편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남편(70)과 부인(65)이 공시가 19억 원인 집을 20년 간 공동명의(지분 절반씩)로 보유하면 종부세는 266만 원이다. 이럴 땐 남편 단독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103만 원으로 163만 원 준다. 남편이 고령자 공제(40%)와 장기보유 공제(50%) 요건을 충족해 80%까지 공제받기 때문이다.

○ 만 60세 이상이어도 보유기간 짧으면 ‘공동명의’ 나을 수도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라면 단독이나 공동이나 종부세 차이가 없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11억 원까지 공제돼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데 고령자·장기보유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일 때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단독명의일 때(11억 원)보다 1억 원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편(35)과 부인(34)이 공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4년간 공동명의(지분 절반씩)로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101만 원이다. 15억 원에서 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남편 혹은 부인 단독 명의로 하면 종부세는 183만 원으로 불어난다. 단독명의 공제액 11억 원을 뺀 4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형태를 단독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올해부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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