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단독 vs 공동명의’중 어느쪽이 덜 낼까?…16일부터 변경신청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09-06 14:00 수정 2021-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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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절세에 유리할 경우 16일부터 신청을 통해 단독 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주는 절차가 16~30일 진행된다.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각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이라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잘 따져보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선택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하면 16~30일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명의 변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아 상대적으로 단독명의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집 보유 기간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세액공제를 한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주택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자보다 단독명의자가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해진다.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부부의 주택 지분율이 정확히 절반씩이면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만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지분율이 높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부인이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고령자 공제를 더 받는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세 부담액이 125만 원으로 공동명의일 때보다 203만 원 줄어든다.

주택가격에 따라서도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가 나을 수도 있다. 통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니 상한선도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무조건 한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니 세금 계산을 다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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