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투쟁한 항목 꼭 지켜라”…HMM, 임단협 타결에도 불씨는 남아

뉴시스

입력 2021-09-03 10:16 수정 2021-09-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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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가 지난 2일 오전 2021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자칫 수출배가 멈추는 사태까지 갈 뻔 했지만 노사 합의로 파국은 피하게 됐다. 한발 양보한 노조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합의했지만 그 조건이 영 마뜩잖기 때문이다. 노조가 임단협 타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금 정상화가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HMM 사측과 육·해상노동조합은 지난 2일 2021년 임금협상을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오전 8시 극적으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인상 7.9%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임금협상은 지난 6월18일 육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노조와 각각 진행해 왔다. 이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77일만에 마무리 됐다.

HMM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께 자칫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임금협상은 끝났지만 노조의 단체행동 가능성은 여전하다. 노조는 이날 임금협상 타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측에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진만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향후 3년에 걸쳐 임금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이 항목을 넣기 위해 사측과 밤새 씨름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사측은 양노조가 힘을 합치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느꼈을 것”이라며 “투쟁은 잠시 중단한 것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늘만 넘기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 타결이 완전한 타결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성과급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3년 내에 임금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다 하더라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HMM 노조가 또 다시 파업에 나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실제 HMM 직원들의 연봉은 국내 중견 해운사에 비해 여전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 또한 선원법에서 월 313시간 일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초과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초과근무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또한 없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를 제한할 정도로 선원이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라면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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