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전청약 최대 20년 ‘존버’해야 당첨…일반공급 15%에 ‘바늘구멍’

뉴스1

입력 2021-09-02 21:44 수정 2021-09-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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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을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LH인천지역본부에 붙어 있다.(자료사진) 2021.7.28/뉴스1 © News1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선(LH 제공) © 뉴스1

지난 7월 진행한 1차 사전청약은 평균적으로 청약통장에 16년 이상은 매달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인천계양 전용 84㎡는 최소 20년은 청약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7월28일~8월11일 진행한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총 4333가구에 9만3798명이 신청하며 평균 2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공급의 평균 당첨선은 1945만원이었다. 이번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1개월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만큼 최소 16년3개월(195개월)은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용 59㎡ 기준으로 성남 복정1의 당첨선이 21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계양 2110만원, 남양주 진접2 1710만원 순이었다. 14~18년 이상은 청약해야 한다는 의미다.

면적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유형은 인천 계양 전용 84㎡다. 소위 ‘국민평수(국평)’인 이 유형은 인천 계양에서 총 28가구가 배정됐는데 1만670명이 신청해 38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일반공급의 경쟁률은 734.3대 1로 치솟는다.

이로 인해 당첨선도 2400만원으로 일반공급 전 유형 중 가장 높았는데 20년 이상은 청약을 납입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당첨됐다는 뜻이다. 남양주 진접2의 ‘국평’도 당첨선이 2150만원으로 18년 정도 청약해야 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지역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청약저축 1순위에 들려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12회 이상 납부)을 넘어야 한다.

청약 구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면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24회 이상 납부)이 경과해야 한다. 5년 이내 세대구성원의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붙는다.

이번 사전청약 일반공급 대상지였던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1순위 조건이 더 까다로웠다.

이번 사전청약이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진행됐음에도 경쟁률이 치솟았던 이유는 일반공급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을 포함해 공공분양 가운데 일반공급 비중은 15%이며 나머지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1차 사전청약을 전후로 특공 대상이 아닌 무주택 실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결혼 안 한 1인 가구는 집도 못 산다”거나, 신혼부부 물량이 많다는 점과 맞물려 “40~50대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4공급대책 및 공공택지민간분양’ 사전청약에서는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경우는 42%, 2·4 공급대책 물량은 50%가 일반공급으로 나올 전망이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 특공 비율은 지난 사전청약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것이며 2·4 대책 사전청약도 신혼부부 쏠림은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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