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테크 정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4.5배↑

세종=김형민 기자 , 세종=구특교 기자 , 김도형 기자

입력 2021-09-02 03:00 수정 2021-09-0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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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계열사 17곳 포함 ‘최다’… “각종 규제 혜택 받는 IT기업들
해외 계열사, 국내 출자 늘리고 2세들 지분보유 계열사 확대
편법 승계-지배력 높이기 악용”
재계 “총수 지분 규제 비용 부담”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받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엔 27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우회 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시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IT 기업의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 27개로 급증한다. 규제를 받는 IT 기업 수가 올해의 4.5배로 뛰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넷마블 계열사 17곳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사 2612곳)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올해 7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다. 공정위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 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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