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단순 물건전달’…십중팔구는 보이스피싱

뉴시스

입력 2021-09-01 16:54 수정 2021-09-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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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1일 알바, 고수익 알바 이렇게 검색했는데…”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으면서 상담업무 관련 게시글을 보고 취업을 문의했다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루됐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아르바이트 정체는 다름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이었다. 그는 업체와 연락을 했을 때는 이런 낌새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A씨는 업체 측에서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딩톡’으로 연락을 주면 ‘무슨 일인지 알려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가 연락을 취하자 업체 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인데 세금 문제로 인해 직접 현금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기관 업무를 잘 몰랐던 A씨는 개인이 취급하는 일수나 사채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했고, 올해 4월 중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업무는 간단했다. 업체 측이 알려준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는 일이었다. 대신 업체 측은 그에게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가 아닌지 현금 회수를 지시한 업체 측 관계자에게 물었지만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믿고 이를 철썩 같이 믿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B씨를 만나 155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사기미수로 경찰에 잡혔을 때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내 무지함과 안일함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내 일이 아니니까’, ‘저걸 누가 속아?’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고 울먹였다.이처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공범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한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총 1만8826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금액은 2018년 707억 원, 2019년 1206억 원, 2020년 1389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전화금융사기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만4786명으로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366명(5.5%)이다.

경찰은 ‘하루 일당 20만~30만 원’, ‘택배, 물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일’ 등 구직사이트에 ‘고액 알바’로 검색하면 나오는 이러한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런 경우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의심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첫 번째로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고용으로 채팅 앱 설치를 유도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업무을 시작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전화금융사기 1차 수거책으로 범죄 피의자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낮은 연령층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20~70대까지 전체 피해자 5953명 가운데 20~30대 비중이 1738명(29.1%)에 이른다.

범죄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대면 편취건수 1261건(35.4%)에서 올해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2920건(75.9%)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거나 채용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라는 경우 반드시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빠져 누구나 사기범죄 공범이 될 수 있는 만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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