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 매각 금지”… 법원, 한앤코 측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01 14:11 수정 2021-09-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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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약 결렬로 인수가 무산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을 금지해달라는 경영참여형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코(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한앤코 측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당사자들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양유업도 지난달 30일과 이날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가처분 제기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다만 한앤코는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데 대해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반박을 내놓았다.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초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 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합의 사항에 대해 입장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한앤코는 △불평등 계약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홍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고객들을 위해서 말을 쉽게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겐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홍 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경영 정상화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번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밝혔다.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이었다.

그러면서도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이 매우 확고하다”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로 실망하지 마시고 향후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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