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징계취소 판결한 1심 “금융권 탐욕” 질타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9-01 03:00 수정 2021-09-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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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 미흡” 강도높게 지적
금감원 항소등 후속대응에 영향줄듯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와 금융권의 탐욕을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의 정당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된 만큼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사유 5건 중 인정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손태승은 내부통제 기준 작성 업무에 대해 감독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360개 중 357개가 유사한 구조라는 이유로 상품 선정 절차를 생략해 시장 위험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DLF가 100%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영업점 직원들이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채 실적만을 좇거나 경영진이 욕망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탐욕’에 제동을 걸어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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