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예치금 5조… 2위 업체와 5배 차이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8-30 03:00 수정 2021-08-30 03:00
이용자 수는 타업체 전체 2배 넘어
특금법 시행후 독과점 우려 커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과 이용자 수 등이 다른 대형 거래소와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신고 요건을 충족할 거래소가 업비트를 비롯한 소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업비트 이용자들이 코인을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 잔액은 5조2678억4000만 원이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빗썸 예치금(1조349억2000만 원)의 5.1배다. 코인원(2476억2000만 원), 코빗(685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21배, 77배 수준이다.
이용자나 거래 횟수도 업비트가 압도적이다. 지난달 말 현재 업비트의 이용자는 470만5721명으로 빗썸(130만6586명), 코인원(54만7908명), 코빗(10만856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으로 많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거래소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ISMS 인증을 받은 21곳 중 요건을 충족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가 유일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특금법 시행후 독과점 우려 커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과 이용자 수 등이 다른 대형 거래소와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신고 요건을 충족할 거래소가 업비트를 비롯한 소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업비트 이용자들이 코인을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 잔액은 5조2678억4000만 원이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빗썸 예치금(1조349억2000만 원)의 5.1배다. 코인원(2476억2000만 원), 코빗(685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21배, 77배 수준이다.
이용자나 거래 횟수도 업비트가 압도적이다. 지난달 말 현재 업비트의 이용자는 470만5721명으로 빗썸(130만6586명), 코인원(54만7908명), 코빗(10만856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으로 많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거래소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ISMS 인증을 받은 21곳 중 요건을 충족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가 유일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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