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징계불복’ 승소…법원 “하지만, DLF 성찰해야”

뉴시스

입력 2021-08-27 14:18 수정 2021-08-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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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금융기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 등을 징계하기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며 “처분사유의 한도 안에서 원고들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규정의 취지와 원리 등을 고려해 필수적으로 포함될 법적 사항의 핵심이 빠졌고 외관만 변죽으로 바꿔 포함시켰다. 외형을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이 결과에 유추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과 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규범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형해화시킨 금융기관 내부의 조직적 행태와 문제점을 자세하게 지적하며 DLF 상품 판매 과정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 결정 과정 및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소송과정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는 문제점들이고 또한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모두의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9명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결 과정에서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의 왜곡이 발생했고, 왜곡이 없었다면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아닌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앞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 손 회장 등이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있다”며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장에게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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