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블랙리스트’ 후폭풍…전문가들 “자산 옮겨야”

뉴시스

입력 2021-08-27 08:24 수정 2021-08-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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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아직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가 40곳이 넘어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의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지금 ISMS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완료까지 최소 3개월 걸리는 이유에서다.

2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한 달여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상황 등을 발표했다.

이달 23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모두 21개다. ‘빅4’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들은 모두 ISMS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 중 유일하게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만 지난 20일 거래소 중 최초로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ISMS 미신청 거래소 24곳…사실상 폐업 확정

문제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42개의 거래소다. 특히 이 중 24곳의 거래소는 ISMS 신청도 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 거래소로 언급되고 있다.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는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가 다음 달 이후에도 존립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ISMS 인증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 거래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까지 필요하지만, ISMS 인증번호만 있어도 암호화폐간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ISMS 인증을 위한 심사 기간은 통상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아직 ISMS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영업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폐업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려움을 알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업 또는 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암호화폐 거래조차 불가능하므로 미인증 거래소들의 줄폐업은 필연적이다.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인출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자 보호 체계 전무…“거래소, 형사적 책임 없어”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ISMS 미신청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인출 또는 개인 명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권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줄 만한 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암호화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법외에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현재 상황에서 ISMS 미인증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고자 한다면 빅4 거래소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은 아직 특금법만 마련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법적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빠른 대응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거래소에 입금한 예치금과 암호화폐는 해당 거래소의 소유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거래소에서 고객들에게 반환할 돈이나 암호화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환불 방법 역시 거래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파트너 변호사는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환불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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