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지원금 준다는데…‘맞벌이’ 박 과장 부부는 얼마?

뉴시스

입력 2021-08-27 08:16 수정 2021-08-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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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는 박 과장 부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의 소득이 지원금 지급 기준인 하위 88%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져보면 얼추 가늠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은 기본적으로 19만1100원이다. 이보다 적게 내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뜻인데 맞벌이는 1명을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즉, 3인 가구 기준인 24만7000원보다 덜 냈으면 박 과장 부부는 지원금을 탈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지역 건보료 가입자라면 27만1400원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25만2300원이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면 박 과장 부부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총 5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상세 계획을 오는 30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는 해당 예산의 90%를 소진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어지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할 상세 계획에는 지급 시작 시점이 담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 사용은 주로 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지원금 사용처도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당시에는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은 제한했다.

이전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선별 기준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주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줌으로서 사실상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난다.

소득 기준은 지난 6월분 건보료다. 문제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은 금융소득자와 임대소득자 등을 별도의 소득원으로 봐야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건보료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직장가입자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나온 기준만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따져보면 먼저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만 놓고 보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5인 가구 38만200원, 6인 가구 41만4300원이 지급 기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5인 가구 42만300원, 6인 가구 45만6400원이 기준선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4만94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는다.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상,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해당 재원은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전일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취약 부문 중심의 내수 활력 복원 방안을 방역 상황 개선 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방역에 유의하되, 추석의 온기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모아 세심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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