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선원들 단체사직서 제출 보류…극적 타결 가능성↑

뉴스1

입력 2021-08-25 16:04 수정 2021-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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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HMM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가 단체사직서 제출을 보류하고 사무직이 주축인 육상노조와 공동으로 사측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극적 타결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직접적인 영업 손실에 물류대란에 따른 피해액을 고려하면 피해가 너무 큰 데다 정부 역시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도 파업보다 협상타결을 희망해왔다.

해상노조는 25일 오후 단체사직서 및 MSC(스위스 국적 해운선사) 지원서 제출은 육상노조와의 공동대응 차원에서 추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육상노조는 전날 공통투쟁위원회(공투위)를 발족하고, 사측과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대응을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개별 제출을 원해 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MSC에 지원을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현재 39척, 해상직원 317명의 단체 사직·교대신청서 및 MSC 이력서가 접수됐다”며 “사실상 휴가자 약 120명과 조합원이 없는 선박을 제외한 전 조합원과 선박이 (노조 측에 이메일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노조는 이어 “대한민국 수출입 99.7%를 담당하는 선원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9월1일 사측과 협상이 예정돼 있다.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으나 우리의 뜻은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노사 대표는 오는 9월1일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

해상노조가 단체사직서 제출을 보류하면서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에 몰린 HMM 사측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단체 사직 등으로 파업에 돌입하면 HMM의 손실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물류대란으로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25일 오후 부산 부산신항 4부두에 HMM프리머스 호가 정박해있다. 2021.8.25/뉴스1 © News1
HMM은 노조가 약 3주간 파업 실행 시 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은 타 선사 선복 보상에 따른 직접적 영업 손실 등 약 5억80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HMM은 컨테이너선은 약 70척, 벌크선은 약 30척 등을 운영하며 올 상반기에만 261만5076TEU(길이 6m 컨테이너)를 운송했다. 이처럼 한 달 평균 43만6000TEU를 운반해온 국적 해운사가 멈추면 수출기업들의 물류대란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대외거래 비중이 29.3%에 달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한국해운협회는 정부당국과 금융권에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HMM 해원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HMM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도 국내 유일의 국적원양선사가 수출입화주와 국가경제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측의 최종안은 임금 인상률 8%에 500%의 격려·장려금 등이다.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로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8년간 임금이 동결된 점, 경쟁사에 비해 인건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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