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얼굴정보 수집 페이스북에 64억 과징금 부과

뉴시스

입력 2021-08-25 15:05 수정 2021-08-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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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67억 여원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항목이 가장 많았던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 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한 사실이 확인돼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총 2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해 개인정보 처리 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권고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2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구글의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 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한 이번 조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사전동의)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며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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