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요트-슈퍼카 구매… 탈세의혹 59명 세무조사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8-25 03:00 수정 2021-08-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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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가 재하도급으로 폭리
탈루소득 자녀에 편법증여도”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에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A 대표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10억 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요트 유지비를 법인 경비로 썼다. A 씨는 1억 원 이상의 승마클럽 비용이나 개인 소송 비용, 심지어 유흥주점에서 쓴 돈까지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A 씨가 자녀에게 30억 원 상당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치 생활을 한 5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불법·불공정 행위로 돈을 벌며 탈세를 일삼은 이들이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대상 가운데 일부는 탈루 소득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불법 하도급, 원산지 위반 등 불법 행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한 업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해 영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로 나뉜다.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 업체를 운영한 B 씨는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 업체의 사주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슈퍼카를 비롯한 고가 차량 5대와 호텔 및 골프장 이용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물 도소매업자 C 씨는 저가의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이 외에도 돈 빌릴 곳이 막힌 영세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자의 10배 가까운 이자를 받은 고리 대금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국은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 과정, 소비 행태 및 다른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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