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합병 승인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08-25 03:00 수정 2021-08-25 03:00
“수신료 인상 제한 등 조건부”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방송사 현대HCN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케이블TV 수신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건 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현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관련 시장 10개 중 2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8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 및 해지 금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의 임의 감축 금지, 신규·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금지 등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방송사 현대HCN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케이블TV 수신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건 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현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관련 시장 10개 중 2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8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 및 해지 금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의 임의 감축 금지, 신규·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금지 등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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