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기준 모호”… 36개 경제단체, 마지막 호소

임현석 기자

입력 2021-08-24 03:00 수정 2021-08-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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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종료를 앞두고 산업계에서 “관련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 시행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계 입장을 감안해 달라는 마지막 호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를 담아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받는 마지막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에선 “입법 취지는 좋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예산 및 인력 범위를 정하지 않아 처벌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경제단체들은 의견서에서 “24개 직업성 질병의 경우 1년 안에 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이 같은 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병이 얼마나 심해야 처벌하는지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없어 경미한 질병에도 경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틀 정도 쉬면 회복할 수 있는 경미한 열사병이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경영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더 강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대재해법에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심혈관계질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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