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8-23 16:00 수정 2021-08-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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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를 확인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서도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116명과 그 가족 등 총 50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으며,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각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에 해당된다고 봤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적발됐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국민의힘·열린민주당 등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출당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10명이 당에 남아 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이 출당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들은 제명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야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국민의힘 등은 권익위에 조사를 자진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강경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결과에 대한 당 조치가) 민주당보다 결코 덜 엄격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SNS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당 등 강력한 징계조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4명인 상황에서 징계조치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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