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냐”…경영 활동 폭 넓어지나

뉴시스

입력 2021-08-20 00:08 수정 2021-08-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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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법무부가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가 비교적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이 부회장은 무보수에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참여할 수 없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 직후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경영현안을 보고받은 것을 두고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가석방 후 취업이 제한되는 데도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례를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4년 최 회장은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무보수·미등기인 점이 고려돼 회장직을 유지했었다.

가석방은 조건부 임시 석방 제도로, 취업 제한 등 경영상 제약이 따른다. 재계에서는 국가 경제·사회와 관련한 기여도 요구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사면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 수장인 박 장관이 제한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이 부회장의 보폭이 다소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된 직후부터 광복적 연휴도 반납하면서 주요 현안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현장 경영은 없으나, 조만간 반도체와 백신 수급을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말부터 모더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위탁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본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취업 제한 문제 이외에도 불법승계 의혹 등 2건의 재판도 있어서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앞두고 있다. 매주 재판을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도 이 부회장은 가석방 6일 만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법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계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으로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열어놓은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으로 인한 사법리스크가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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