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효과 사라지자…가계 소득은 떨어지고, 격차는 벌어져

동아일보

입력 2021-08-19 17:48 수정 2021-08-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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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4~6월) 가계 소득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위 20%의 소득은 늘었지만 나머지 가구 소득은 모두 줄며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늘었지만 지난해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가계 소득은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줄었다. 감소폭도 2016년 4분기(―0.9%) 이후 가장 컸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2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6.5%, 3.6%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작 전인 2분기에 경기 회복세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로소득은 2012년 3분기(6.9%)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사업소득은 증가했지만 작년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이전소득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 효과가 사라져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해 전체 소득이 줄었다. 올 2분기 이전소득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2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345만4000원이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 2분기 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6.3%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59배로 지난해 동기(5.03배)보다 커졌다.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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