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고소득층’ 뺐던 정부…가계소득 통계 보니 옳았다?
뉴스1
입력 2021-08-19 16:25 수정 2021-08-19 16:25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이 유력시된다. /뉴스1DB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했던 올해 2분기 동안 가구당 월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고소득 계층은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소득 상위 12% 가구를 빼면서 ‘고소득층 역차별’ 논란을 야기했던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도 적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줄었다.
분위별로 1분위(소득하위 20%) 월 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줄었다. 2분위(소득 21~40%) 소득도 0.9% 감소하며 236만5000원에 그쳤다.
3분위(소득 41~60%) 월 평균 소득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7% 줄면서 366만1000원에 머물렀고, 4분위(소득 61~80%) 소득도 3.1% 감소한 519만2000원이었다.
반면, 5분위(소득상위 20%)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924만1000원으로 유일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43.0%)했으나 근로(+4.8%)·사업(+1.3%)소득이 늘며 총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독 5분위만 소득이 증가한 것은 5분위 근로자가구 비중이 소폭 상승한데다 상여금 등 임금 증가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4.8% 늘었고, 임대소득 등의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비경상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국민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12%가량을 빼고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20%를 제외하려다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맞벌이·1인가구 등 8%가량이 추가되면서 ‘소득하위 88%’ 대상 지급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계층을 뺀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이들에겐 크지 않았고, 고소득 계층에 갈 재원으로 영세상인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좀 더 많이 지원하자’는 이유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의결 전인 지난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근로소득이 1분위는 마이너스인데 5분위는 감소하지 않았고, 부채는 1분위가 늘었지만 5분위는 오히려 줄었다”라며 “5분위 계층에 (지원금)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2021년 2분기, 통계청 제공)© 뉴스1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일부는 소득 역전 현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의 이같은 주장이 이날 2분기 가계동향 통계에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을 재원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체 가구의 88%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점은 추석 연휴 전일 가능성이 크다. 추석 성수품 준비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지급 신청 접수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 지급기준,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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