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52.5만→34.6만가구로 줄어든다

뉴시스

입력 2021-08-19 16:09 수정 2021-08-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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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면 대상 주택은 52만5000여 가구에서 34만6000여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종부세 대상 중 30% 이상이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 부담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밀어붙였지만 시장 혼란을 클 것이란 우려 속에 폐기하고 대신 11억원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4만6000여 가구다. 전체 주택 중 1.98% 수준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한 현행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국 52만5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17만9000여 가구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대상 숫자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주로 서울 강남3구에 70% 가량이 몰려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1억원 초과 주택은 강남구 8만8000여 가구, 서초구 6만6000여가구, 송파구 5만7000여 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적지 않은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시장 일각에서는 집값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고가 주택 기준으로 12억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싼 집이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가격을 마냥 높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 것도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니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향후 각종 호재가 예정된 입지에서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 증가 레이스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며 “신축, 정비사업지,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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