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말까지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1-08-19 10:53 수정 2021-08-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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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LH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작년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작년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2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 대상, 월 임대료의 25% 인하)과 동일하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 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명(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LH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전용산업단지(임대전용Ⅰ·Ⅱ)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당초 6개월(선납,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선납, 연 4회)로 변경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철거 가능성이 낮고 거래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달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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