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부동산 중개보수 논쟁’ 합의점 찾을까…‘중·저가 구간이 핵심’

뉴스1

입력 2021-08-18 15:13 수정 2021-08-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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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주택 가격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공인중개사 측과 소비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가 주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중·저가 주택 수수료를 어떻게 설정할지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측이 공감대를 보였던 ‘협의 없는’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 설립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개사·소비자 중·저가 구간서 평행선…협의 난항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7일 진행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세 가지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한 바 있다. 그중 유력한 2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상한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방안이다.

2안은 Δ2억~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은 0.4% Δ9억~12억원 미만은 0.5% Δ12억~15억원 미만은 0.6% Δ15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Δ2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현행과 비교하면 6억~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0.5%에서 0.4%로 0.1%p 낮아지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의 요율도 가격에 따라 0.2~0.4%p 줄어들며 6억원 미만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셈이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가격이 높아진 만큼 고가주택 수수료는 지금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중·저가 주택을 두고는 공인중개사와 소비자단체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토론회에서 “고가 구간에 대해서는 협회도 유연하게 대응할 테니 일반 가격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일반 구간도 낮추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거래가 많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 폭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방에서는 요율 인하로 인한 타격이 큰 만큼, 적어도 6억~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현행 0.5%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현행을 유지하는 2억~6억원 구간의 요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2억~6억원 구간의 거래 비중이 지난해 기준 49.8%인데 이 부분의 변화가 전혀 없다”며 “국민이 부담 경감을 체감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달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안에 비해 각각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1안과 3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여전히 2안이 유력하지만 이해관계가 보다 깊고 반발도 거센 공인중개사 측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기존 계획보다 수수료 인하 폭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중개보수 개편안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안을 근간으로 하되 6억~9억원 구간은 기존 안을 존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9억원 미만 구간은 현행대로 하고 9억원 이상 구간의 중개수수료만 낮추게 된다.

◇‘수수료 협의 없애야’ 지적에는 “경쟁 위해 필요, 분쟁조정위 검토”

토론회에서 중개사 측과 소비자 측은 방식은 다르지만 ‘협의 없는’ 수수료 방안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측은 토론회에서 “동일요율을 넘어서 정액제까지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가격을 단일화하면 제도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정부가 상한요율을 발표한 데 대해 “권익위가 고정요율을 권고했는데 왜 빠졌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은 정액제, 공인중개사 측은 고정요율을 제시해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 차는 컸지만 협의가 필요없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는데 주택가격 급등뿐 아니라 빗발치는 분쟁 민원 역시 권고 배경이 됐다. 이에 권익위는 중개보수를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자료사진) 2021.8.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급자인 공인중개소들의 경쟁을 유지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요율을 도입하면 반값 복비나 정액제를 내세우는 프롭테크 기업들의 영업이 자칫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유선종 교수는 “권익위가 왜 고정요율을 제시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협상은 분쟁의 소재가 되는 부분인 만큼 분쟁 발생 시 중재 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도 분쟁조정위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분쟁조정위에 대해 “소비자 단체도 참여하는 식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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