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작년보다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 중위값 9억 첫 돌파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8-17 12:41 수정 2021-08-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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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2/뉴스1
집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이 5.98%로 지난해 연간(5.36%)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였던 2006년(1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을 달성할 게 확실시된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사상 처음으로 9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은 가격 순서대로 아파트를 정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의미하며, 중간값 중앙값으로도 불린다.

결국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고가주택(9억 원) 기준 상향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집값, 지난해 연간 상승률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5.9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1%)의 배가 넘고, 연간 상승률(5.36%)도 뛰어넘는 수치이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 이후 연간 집값 상승률이 5%를 넘었던 때는 모두 5차례다. 2006년에 11.5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이듬해인 2007년(5.81%) 2008년(5.86%) 2011년(6.14%) 2020년(5.36%)이다.

올해 집값은 7월까지 매월 평균 0.8%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기록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지난달의 경우 전국 집값은 0.85%, 수도권은 1.17% 각각 오르며 전월(전국 0.79%·수도권 1.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히면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 올 들어 7월까지 아파트값은 8.73%로 작년 같은 기간(3.68%)의 배 이상 올랐고,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도 뛰어넘었다.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이 8% 이상인 때는 지금까지 모두 두 차례에 불과하다.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13.92%)과 2011년(8.19%)뿐이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 기록이 2011년을 넘어선 상태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달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1.21%, 수도권은 1.64%가 각각 올랐다. 특히 인천(2.02%)과 경기(2.03%)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또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세종시(-0.21%)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가 모두 올랐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값 첫 9억 원 돌파
2021.8.12/뉴스1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처음으로 9억 원대를 돌파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4000만 원으로 전월(8억9519만4000원)보다 5%가 껑충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값도 6억200만 원으로 전월(5억8027만 원)보다 3.74% 높아지며 처음으로 6억 원대에 진입했다.

또 서울 전체주택 중위값도 7억1112만8000원으로 전월(6억8565만4000원)보다 3.75% 오르며 7억 원 고지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4억8880만3000원으로 전월(4억7709만3000원)보다 2.5% 정도 올랐다.

반면 전국 아파트 중위값은 3억5250만 원으로 전월(3억9582만6000원)보다 8.9% 떨어졌다. 특히 지방은 2억1400만 원으로 전월(2억2228만6000원)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2017년 이후 4년만에 표본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6월까지 서울과 지방지역의 아파트 중위값은 4배 정도였지만 7월에는 격차가 4.4배로 더 커지게 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만 돋보이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산세 급등 등 후폭풍 거세질 듯
이처럼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재산세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9% 급등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 결과 민심이 폭발했고,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가격 상승률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면서 비롯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내년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경우 여당과 정부가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 소유자로서 중과세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13년째 유지돼오고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성 있는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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