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붙기 어려워진다…상대평가로 합격인원 제한

뉴시스

입력 2021-08-17 10:53 수정 2021-08-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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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개서비스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바꾼다.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속칭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내놨다.

정부는 중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사 시험은 1차 시험 객관식,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되고 최소합격인원이 제한돼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1, 2차 모두 객관식이고 최소합격인원의 제한이 없다.

현재는 신규 공인중개사가 매년 2만여 명씩 배출되는 상황인데, 이를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선발예정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자격자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중개보조원 관리도 강화한다. 90%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다. 표시광고에는 중개사와 보조원을 병행 표기하지만 중개거래는 보조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는 67.4% 수준이다.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개보조원의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 지정하거나, 전체 중개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급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등 중개보조원의 불법거래 관리도 강화한다.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용·상업용·토지 등 중개전문가의 전문분야별 자격 인증제 도입도 고려 중이다. 필수교과와 선택교과제도를 도입해 전문화, 세분화한 내용으로 실무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개산업이 종합서비스화할 수 있도록 법정 최소 자본금을 확대하고 업역 제한도 완화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 업종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선한 뒤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중개보수 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 중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을 검색해 시청 가능하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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