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만명 붙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합격인원 제한 추진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8-17 03:00 수정 2021-08-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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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원 정해 득점순 선발 유력
“정부,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하며, 기존 중개사들 반발 줄이려해” 분석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를 추진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별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 개선에 착수했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켜 현재의 합격 입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만 명을 넘겼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는 2만 명 배출되면서 공인중개업계 내부에서는 시험 난도를 높여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15만여 명(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어서 정부가 신규 공인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보전해 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개사고 10건 중 7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가운데 90% 이상의 공인 중개사무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5000만 원 이상)을 확대하고, 중개법인의 겸업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개법인의 업무 영역이 중개, 상담, 분양 대행 등으로 지나치게 좁아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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