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 → 400만원

김호경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8-17 03:00 수정 2021-08-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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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보수 개편안’ 윤곽
집값 6억 이상시 상한 요율 인하
10억 집 보수 최대 500만원 줄어
오늘 토론회… 이달내 최종 확정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며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 가지로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전월세 계약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준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집값 폭등에 6억넘는 집 중개료 뒤늦은 인하… 업계 “책임 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중개보수 최고 요율(매매가의 0.9%)이 적용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중개보수를 개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낮아진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를 줄이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최고 요율이 적용됐던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의 중개보수 기준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77만 원이이었지만 지난달 2배 이상인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6억635만 원)보다는 1.7배 높아졌다.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으로 꼽혔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늘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 방식은 세 가지로 어느 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는 매매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2안이 720만 원으로 1안, 3안(840만 원)보다 120만 원 저렴하다. 9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1안(360만 원)이 2, 3안(450만 원)보다 싸다. 3안은 공인중개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중시한 안이라 다른 안보다 저렴한 가격대는 없다.

매매 계약보다 빈도가 높은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세 가지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증금 6억∼9억 원 미만일 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8%로 같은 가격대 매매 상한 요율(0.5%)보다 높기 때문이다. 보증금 3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공인중개업계 “집값 급등 책임 전가” 반발

국토부는 다만 이번에 6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개 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업계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14.2%이고, 나머지 85.8%는 6억 원 미만으로 현재와 같은 중개보수를 계속 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개 서비스 품질은 다를 게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중개보수를 더 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공인중개업계 눈치를 보느라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보수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서 기인한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편 권고 이후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7차례 참여했지만, 이번 개편안도 전날 받아 보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사 수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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