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용 농지 매입 오늘부터 깐깐… 투기땐 즉시 처분 명령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8-17 03:00 수정 2021-08-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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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등 개정해 관리 강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 용도의 농지를 사지 못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전보다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법과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농장을 위해 농지를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1년간의 처분 기간을 줬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했다.

불법으로 농지를 산 사람에 대한 벌금은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징역 규정은 기존 ‘5년 이하’로 유지된다.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임대차했을 때 내는 벌금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또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임대차하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신설된다. 내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사도 강화된다. 영농계획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 등이 추가되고 계획서에 쓴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말·영농체험 목적의 농지를 살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살 때는 소유자별로 취득하는 지분 비율과 지분별 농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내년 8월 18일 이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 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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