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정책자금 받을땐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의무화

이상환 기자

입력 2021-08-17 03:00 수정 2021-08-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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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진공 프로그램 운영키로
12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이수도


앞으로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소진공은 이런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소상공인이 소진공에서 창업 초기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포함해 12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추가 범행 우려가 커지자 두 기관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전국 지원센터 70곳에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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