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장남, 새벽에 제네시스 ‘만취운전’…“가드레일 받아”

뉴스1

입력 2021-08-12 09:54 수정 2021-08-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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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광진구의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에서 3.4㎞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사고 당시 제네시스GV80을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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