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 연내 상환땐 ‘신용 사면’

김형민 기자 ,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8-12 03:00 수정 2021-08-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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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案’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00만 원 이하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다가 올해 말까지 다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연체된 빚을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신용 사면’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미 대출 만기 연장 등 각종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금융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 보험, 여신,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했다면 연체 이력을 금융회사끼리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도 이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 이력이 잠시라도 있으면 금융권에 공유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연체 이력 공유를 차단해 연체자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대출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기와 기준 등은 12일 발표된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연체 발생 이후 전액 상환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236만 명 중 약 1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준 적이 있다.

금융업계는 신용 사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용평가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건 사실상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과 같다”며 “리스크를 떠안게 된 금융사들이 다른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서도 금융사 여러 곳에서 빚을 내는 ‘다중채무자’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처럼 신용 사면 혜택을 받는 연체액 기준 2000만 원을 두고도 대출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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