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무 넣고 고추냉이로 속여 팔아…오뚜기제유 등 9개 업체 적발
뉴시스
입력 2021-08-11 10:01 수정 2021-08-11 10:01
오뚜기제유, 움트리 등 겨자무로 생산해 '고추냉이' 둔갑
재료 혼합해 제품 만들고 고추냉이로 표시해 팔기도
오뚜기·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도 행정처분 요청
고추냉이(와사비) 제품 원재료로 가격이 낮은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식품대기업 계열사 등 제조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또 이를 판매한 오뚜기와 이마트 등 유통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당국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수사의뢰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추냉이는 겨자무보다 가격이 5~10배 비싸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6월부터 8월까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이다.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제유는 2020년 1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에 약 321t(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중견 식품제조사인 움트리는 2020년 1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움트리는 이런 제품들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50여개 자사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했다.
대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 등 2개 제품에 90.99~95.93%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지만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t(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또 녹미원과 아주존은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만든 제품에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 위반 제품을 제조한 5개 업체들과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재료 혼합해 제품 만들고 고추냉이로 표시해 팔기도
오뚜기·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도 행정처분 요청
고추냉이(와사비) 제품 원재료로 가격이 낮은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식품대기업 계열사 등 제조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또 이를 판매한 오뚜기와 이마트 등 유통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당국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수사의뢰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추냉이는 겨자무보다 가격이 5~10배 비싸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6월부터 8월까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이다.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제유는 2020년 1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에 약 321t(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중견 식품제조사인 움트리는 2020년 1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움트리는 이런 제품들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50여개 자사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했다.
대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 등 2개 제품에 90.99~95.93%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지만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t(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또 녹미원과 아주존은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만든 제품에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 위반 제품을 제조한 5개 업체들과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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