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뉴시스
입력 2021-08-10 16:47 수정 2021-08-10 16:47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500만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4%, 500만원 이상은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해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로 낮아진다. 예컨데 대부금액이 1300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800만원×2.25%)이 되는 것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오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500만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4%, 500만원 이상은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해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로 낮아진다. 예컨데 대부금액이 1300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800만원×2.25%)이 되는 것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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