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 저소득 청년, 취업 경험 있어도 수당 받는다
강은지 기자
입력 2021-08-10 03:00 수정 2021-08-10 03:00
고용부, 취업지원 확대 방안 발표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수령 가능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과 달리 취업 경험이 있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업계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법을 개정해 청년층(만 18∼34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이 120% 이하(4인 기준 585만1000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직업계 고등학생 중 졸업 후 진학 대신 취업을 하려는 학생은 고교 마지막 학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이달부터 지역별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중점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사람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임신과 출산, 질병, 의무복무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한 차례 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사유만 있으면 여러 차례 유예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수령 가능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과 달리 취업 경험이 있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업계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법을 개정해 청년층(만 18∼34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이 120% 이하(4인 기준 585만1000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직업계 고등학생 중 졸업 후 진학 대신 취업을 하려는 학생은 고교 마지막 학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이달부터 지역별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중점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사람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임신과 출산, 질병, 의무복무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한 차례 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사유만 있으면 여러 차례 유예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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