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덥친 농수축산물 업계… 코로나19·민간 김영란법 직격탄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1-08-09 15:04 수정 2021-08-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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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마련한 ‘청렴선물권고안’이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권고안은 공공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의 연장선으로 민간 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일정 금액 이상 선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음식 3만원·경조사비 5만 원·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은 10만 원)이 기준인데 청렴선물권고안 역시 이를 준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권고안은 청탁금지법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나 제재가 따르지 않는 권고 성격의 윤리 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을 반영해 가액기준을 조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과도한 접대문화를 지양하고 민간영역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권고안은 일종의 윤리강령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아닌 만큼 법적 강제성이나 재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익위 권고안에 대해 농축수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추석을 앞두고 민간 선물 가격에 제한을 둘 경우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수축산 업계 관계자는 “자율 적용하는 권고안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이를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특히나 명절 기간에 활발해지는 농수축산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고 문제 등 농수축산 업계의 2차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청렴선물권고안이 과도한 조치라는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청렴선물권고안은 해당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권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이전 처럼 20만 원으로 상향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관련 종사자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폭우·폭염 등 기상이변이 이어지면서 농어업인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권익위는 이번 청렴선물권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 선물가액 한도 상향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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